취득성적 포기는 성적이 C+이하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 학점관리에 이용가능한 제도
재학생에 한해 이수 일곱째학기부터 6학점 이내로 매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할 수 있음.
다만, 졸업학기에는 기말고사 성적확인 후 10일 이내에 6학점 이내로 추가 포기신청 할 수 있음
이수학기 | 시기 | 신청학점 | 비고 |
---|---|---|---|
7학기 | 학기 개시 10일 이내 | 6학점 이내 |
1회 신청 시 6학점 이내에서 가능하며 졸업까지 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 함 |
8학기 | 학기 개시 10일 이내 | 6학점 이내 | |
기말고사 성적확인 후 10일내 | 6학점 이내 |
교과목의 취득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 취득성적 포기원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원스톱서비스센터로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