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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안내

취득성적 포기

취득성적 포기 제도

취득성적 포기는 성적이 C+이하인 성적을 포기할 수 있는 제도로서,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을 때 학점관리에 이용가능한 제도

취득성적 포기 신청

재학생에 한해 이수 일곱째학기부터 6학점 이내로 매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할 수 있음.
다만, 졸업학기에는 기말고사 성적확인 후 10일 이내에 6학점 이내로 추가 포기신청 할 수 있음

이수학기 시기 신청학점 비고
7학기 학기 개시 10일 이내 6학점 이내 1회 신청 시 6학점 이내에서
가능하며 졸업까지
총 12학점 이내에서 가능 함
8학기 학기 개시 10일 이내 6학점 이내
기말고사 성적확인 후 10일내 6학점 이내
취득성적 포기 방법

교과목의 취득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한 내 취득성적 포기원과 서약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원스톱서비스센터로 제출

취득성적 포기시 주의사항
  • 교양필수 및 전공필수 교과목은 제외 (단, 대체나 이수구분 변동으로 인해 포기해도 지장이 없을 경우에만 비고란에 ‘대체 또는 변동’ 표시하여 취소신청 가능)
  • 취득성적을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시 인정받을 수 없음